반응형 건강보험환급금1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(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)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본인부담상한제란?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부담 상한액(2025년 기준 약 160만~600만 원)을 정해, 연간(1월~12월)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환급.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적용(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 등은 제외)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[민원여기요] → [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공동/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앱 설치 후 본인 로그인‘환급금 조회’ 메뉴 선택 시 바로 확인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 1577-1000) .. 2025. 8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