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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(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)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

-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부담 상한액(2025년 기준 약 160만~600만 원)을 정해, 연간(1월~12월)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환급.
-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적용(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 등은 제외)
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



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
- [민원여기요] → [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
- 공동/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
- 앱 설치 후 본인 로그인
- ‘환급금 조회’ 메뉴 선택 시 바로 확인 가능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 1577-1000)
- 전화 연결 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환급 여부 안내
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


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를 받거나 직접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공단에서 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 우편 발송 (환급 신청서 동봉)
- 홈페이지/앱에서 직접 확인 가능 (‘환급금 발생’ 여부 자동 안내)
- 본인뿐 아니라 피부양자 의료비도 포함
- 가족 대리 확인 시 위임장 필요
⚠️ 주의: 환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환급 신청 절차


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(홈페이지/앱)
- 환급 내역 확인 후
-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
- 신청 완료 시 보통 7일 이내(최대 10일) 입금
- 오프라인 신청
- 공단 지사 방문(신분증, 통장 지참)
- 우편, 팩스 접수 가능
- 전화 신청(콜센터) 가능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요약

-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
-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 ‘The건강보험’ 앱, 콜센터(1577-1000)
- 신청 방법: 온라인 계좌 등록 후 자동 입금 또는 지사 방문 신청
- 지급 시기: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 계좌 입금
- 신청 기한: 통지일 기준 3년 이내
👉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반드시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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